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항에 의거, 금융 감독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이 지정되었습니다. 이에,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 1. 외부감사인 : 삼정회계법인 2. 감사대상기간 : 제43기 사업년도(2015년 1월 01일 ~ 2015년 12월 31일) 3. 지정일 : 2015년 6월 16일 공문수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