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대양금속 주주 여러분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4조 및 제13조에 의거 2026년 10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 2026년 10월 13일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6-8 주식회사 대양금속 대표이사 조 상 종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