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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제목: 대양금속 윤리규정 및 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
  날짜: 2024.01.19 11:33
파일:   ..3-09. 윤리규정.pdf.zip   ..5-04. 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.pdf.zip 
(주)대양금속 윤리규정


제 1 장 총 칙


제 1 조 (목 적)
본 규정은 주식회사 대양금속 (이하 ‘회사’라 칭한다 )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속에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과 의사결정 판단기준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적용대상 및 범위)
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재직중인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.


제 2 장 기본 윤리


제 3 조 (성실한 업무수행 및 규정준수)
①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의 경영이념에 따라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
확히 인식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규와 사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.
③ 임직원은 회사의 건전한 기업문화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.

제 4 조 (이해상충의 해결)
①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의 이해상충으로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.
② 임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.
1) 거래업체에 대한 사적 지분 참여
2) 회사 자산의 불법, 부당사용
3) 업무상 지위 남용
4) 내부자 거래 및 불공정 거래
5) 성실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타업 종사

제 5 조 (회사자산의 보호와 적절한 사용)
① 회사의 자산은 목적에 맞도록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이용하거나 회사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임대, 양도해서는 안된다.
② 회사의 예산은 회사가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정확하게 회계처리해야 하며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경비를 변칙 처리해서는 안된다.
③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되 타인 또는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여 무단사용, 복제, 배포 등 일체의 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. 특히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는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.
④ 회사의 정보자산은 사규에 따라 엄격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정보자산의 공개여부 및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사규, 회사방침을 준수한다.

제 6 조 (선물, 접대 및 금전거래)
① 임직원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.
② 임직원은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건전한 관계 유지를 위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금품, 향응 또는 기타 개인적인 편의 등을 여하한 명목으로 받아서는 안된다.
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과도한 금전거래나 대출보증의 일체의 보증 및 담보제공등을 금하며, 다단계 판매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
제 7 조 (상호존중)
① 임직원은 직급과 직책에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며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즐거운 직장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.
② 성별, 지연, 학연, 종교 등에 따라 파벌을 형성하거나 타 임직원에게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.
③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
제 8 조 (신고제도)
①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이 윤리규정을 위반하였거나, 위반할 것을 강요받는 경우 이를 제보하여 해당 행위로부터 회사와 임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.
② 임직원은 유리규정을 알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윤리규정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위반의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.
③ 임직원은 정당한 제보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며, 회사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법의 신고제도 및 신고자 보호제도를 마련, 운영해야 한다.


제 3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


제 9 조 (고객에 대한 자세)
①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요구를 모든 의사결정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.
② 고객이 회사의 발전과 성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.
제 10 조 (성실한 정보제공)
① 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의 공개 및 광고로 진실만을 전달하며,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광고를 하지 않는다.
② 고객의 안전을 위해 제품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충분히 이를 설명하여 고객의 생명, 신체,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

제 11 조 (고객보호)
① 소비자 보호에 고나한 제반 법령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한다.
② 고객의 불편사항이나 고객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객에 대한 과도한 비용부담 전가등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
③ 고객에 대한 정보는 그 비밀을 보호하고,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든지 제공해서는 안되며 타 용도는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.
④ 기타 고객의 인격과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.


제 4 장 주주에 대한 책임


제 12 조 (주주 존중)
①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각종 기업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정확
하고 투명하게 제공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.
② 모든 주주들에게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며 정당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이를
경영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.
③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일이 없
도록 한다.

제 13 조 (주주 이익의 보호)
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효율적 경영으로 건전한 이익을 달성함으로써 기업가치를 극
대화하며 그 성과를 주주와 함께 공유한다.
② 경영자료는 제반 법규와 기준에 맞게 작성하고,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
정보를 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한다.
③ 회사는 적극적 홍보 및 IR 활동을 통하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.


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. 근로자는 휴직사유가 종료되어 복직을 희망 할 때는 휴직 조건이 해소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복직원을 소속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

제 5 장 공정한 거래


제 14 조 (협력업체 등에 대한 의무)
①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업체에 대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공정한 평가기준에
따라 투명한 절차를 거쳐 거래선을 선정한다.
② 협력업체 등 거래 상대방과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실시하며
거래조건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,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
의 부당해위도 하지 않는다.
③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는 업무 목적 외에 이용해서는 안되며 임의로
제 3자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.

제 15 조 (관련 법규 준수 및 부정행위 금지)
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해당 법규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②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또는 관련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된다.
③ 동종업체와 판매가격, 판매조건 등에 관한 담합을 하지 아니하며 담합을 목적으로 한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는다.
④ 경쟁사의 정보에 대해서는 상호합의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삼가고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입수하여 정당하게 활용한다.

제 16 조 (상호 발전의 추구)
① 기술지원 및 경영지도 등의 합법적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함께
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, 혁신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.
②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
한다.


제 6 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


제 17 조 (임직원의 존중)
① 임직원 개개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대하며 각자의 기본권을 존중한다.
②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
③ 임직원의 건전한 제안, 건의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.

제 18 조 (공정한 대우)
① 임직원에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학벌, 성별, 지역 등에 따라
차등을 두지 않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부여한다.
②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,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
지도록 한다.

제 19조 (인재 육성)
① 바람직한 인재상과 인재개발 방침을 확립하고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
이 촉진될 수 있는 제도 및 근무환경을 갖추도록 한다.
② 임직원의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권장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향상을 위한 제반
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.
③ 임직원의 희망, 적성, 능력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이를 인사 관련 사항(보직결정, 직무
이동, 진급, 교육 등)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.


제 7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


제 20 조 (건전한 기업 활동)
① 회사는 국가와 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하여 회사를 발전시킴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.
② 국가와 자치단체 등의 지역사회가 부여하는 조세 및 각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.
③ 사회 각계 각층과 지역 주민의 정당한 유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해결하는데 노력한다.

제 21 조 (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)
① 회사는 임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하고,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언하여 국
가와 사회절전에 공헌한다.
② 인종, 학벌, 출신지역 등에 대한 차별없이 평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하며 안정적인
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한다.

제 22 조 (환경 친화적 경영)
① 환경 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, 관계 법령, 내부 규정 등을 준수한다.
② 제품의 개발, 생산, 유통, 판매 및 폐기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
다.
③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관리, 에너지 절감, 상품 품질 개선을 통해 환경 오염 방
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환경 개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.


부 칙


제 23 조 (기 타)
이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의한다.

제 24 조 (시행일)
①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에 개정하여 동일부터 시행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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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6   제54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위임장 교부 안내 2026.08.11
55   (주)대양금속 소액공모(일반공모 증자) 배정/환불표 2026.05.14
54   소액공모 청약단위별 증거금 안내 2026.05.12
53   소액공모 유상증자 공고 2026.05.08
52   2026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공고2026.05.07
51   (정정)제53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위임장 교부 안내 2026.03.20
50   제53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대리행사 권유 2026.03.12
49    제54기 제1차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위임장 교부 안내 2026.01.15
48   2025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2025.10.16
47   제52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위임장 교부 안내 2025.03.19
46   2025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위임장 교부 안내 2025.03.19
45   (주)대양금속 공시정보관리규정2025.02.19
44   2025.01.16 임시주주총회 주주명부 폐쇠 기준일 설정 및 주주총회 소집결의2025.01.17
43   2024. 12. 13. 정기 주주총회 주주명부 폐쇠기간2025.01.17
42   [정정]임시주주총회 기준일 변경 공고(24.11.20)2024.11.20
41   241031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준일 공고의 건2024.10.31
40   (정정)제52기 제1차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위임장 교부 안내 2024.10.07
39   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2024.08.26
38   [기준일변경]명의개서정지공고2024.04.05
37   제51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위임장 교부 안내 2024.03.14
36   외부감사인 선임 공고2024.02.14
35   [기준일변경]명의개서정지공고2024.01.26
34   대양금속 윤리규정 및 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 2024.01.19
33   [기준일변경]명의개서정지공고2023.12.15
32   [기준일변경]명의개서정지공고2023.11.24
31   명의개서정지공고2023.11.10
30   제50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위임장 교부 안내 2023.03.15
29   윤리강령2022.12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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