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(단, 신고시점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우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