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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고방법 우편, 전화, 방문 및 E-MAIL 중에서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
2. 신고요령

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
(단, 신고시점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우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가능)

3. 신고접수처 ① 우편/방문신고 : (32418)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6-8 ㈜대양금속 내부신고센터

② 전화 : 041-404-1010

③ E-MAIL : admin@dymet.co.kr
4. 신고대상 ① 회사자산 불법/부당 사용
②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
③ 거래회사 선정의 투명성 및 거래상 우월적 지위 이용
④ 채용 및 인사비리 행위
⑤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하는 모든 행위
⑥ 기타 비윤리적 행위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