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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제목: 신주발행공고
  날짜: 2014.12.29 17:55
(주)대양금속 주주 여러분께

신주 발행 공고

(주)대양금속은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4년 12월 29일 개최한
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(주)대양금속 기명식 전환우선주 6,000,000주
2. 신주의 발행방법 : 사모 제3자배정 방식
3. 신주의 발행가액 : 500원(액면가액: 500원)
4. 신주의 발행총액 : 금3,000,000,000원
5. 신주의 주금납입일 : 2014년 12월 30일
6. 신주의 주금납입장소 : 당사 채무와 상계처리 함으로 별도의 주금
납입 을 하지 않습니다.
7, 출자전환 대상 :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
8. 신주의 인수방법
재무구조의 개선, 기업구조 조정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
유상증자로써 정관 제10조에 의거하며, 회사에 대한 담보채권과
신주납입 대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채권금융기관에 배정합니다.
9. 기타사항
(1) 회사의 채무재조정 결과에 따라 유상증자 금액, 신주의 수의
변경 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로 이를 변경합니다.
(2) 본 신주발행에 관하여, 정하지 않은 사항, 추후 결정하기로 한
사항과 예정 사항의 결정 및 수정, 기타 필요한 사항의 결정 및
세부사항의 조정과 본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약서의 체결 등
그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.
(3) 상기 출자전환에 동의하여 배정받은 우선주 전량은 교부일로부터
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 예수합니다.
(4)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2014년 12월 29일
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6-8
(주)대양금속 대표이사 송 윤 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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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글 목록 2026. 10. 06.  전체글: 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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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   명의개서정지공고(20.11.13)2020.10.29
15   신주발행공고2020.03.25
14   신주발행공고2020.03.04
13   명의개서정지공고2020.01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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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  명의개서 정지공고2019.06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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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  명의개서정지공고2016.06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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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  명의개서 정지공고2015.10.08
-1   외부감사인 지정 공고2015.06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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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3   신주발행공고2014.12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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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5   명의개서 정지공고2014.07.03
-6   제41기결산공고 2014.03.31
-7   대양금속 제41기 정기주총 소집공고문2014.03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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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9   대양금속 40기 결산공고2013.12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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